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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919 군사합의 알아보기, 효력정지? 전면파기?

by stossue 2023. 11. 23.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과 위반사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목차

    919 군사합의 : 합의로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많은 민간인들이 사상되거나 포로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와 정찰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었습니다. 끊임없는 합의 위반과 도발로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919 군사합의가 완전 파기 내지 효력 정지 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휴전선에 정찰기 재투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국군의 정찰자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비가 없다면, 만일의 경우 대한민국 또한 북한에게 기습당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천리마-1의 3차 발사(2023년 11월 21일)를 발단으로, 한국은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11월 22일 15시부터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11월 23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여, 사실상 이때를 기준으로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 919 군사합의란?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입니다.

    합의된 919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특별시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말합니다.

    919 군사합의의 주된 요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공식명칭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지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일시
    2018년 9월 19일 11시 25분
    장소
    평양시 대성구역 임흥동 백화원영빈관
    서명자 남- 국방부장관 송영무
    북- 인민무력상(륙군 대장) 노광철

    ※서명시의 사진을 보면 각 서명자 뒤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효력
    정지 (2023년 11월 23일)
    주요내용
    ◎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2. 919 군사합의 원문

    919 군사합의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3. 북한의 도발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충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이후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다음날인 6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의 4가지 군사행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①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 화력구분대 배치
    ②비무장지대(DMZ) 민경초소(GP) 재진출
    ③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④대남 삐라 살포 보장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삼아 감행한 도발인데, 이로 인해 남북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던 차에 6월 24일 북한은 돌연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날인 23일 김 위원장의 화상회의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군사행동보류가 아니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이유로 삼은 전단 살포에 관련하여, 2008년 18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북한의 첫 ICBM 시험발사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 4일에는 북측 김여정이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다시 요구하였는데,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하면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운운하며 협박성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 과정 끝에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자유연합 대표 수잔 숄티는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독재자의 여동생에 따라 행보를 결정한 것이며, 이번 사태는 매우 충격적이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4. 위반 사례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919 군사합의의 공식적인 칫수상 위반 사례는 북한이 17회, 대한민국이 2회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위반사항은 모두 대응사격(경고)으로 선제적인 위반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해안포 포문 개방이나 포구덮개 미실시 등 북한의 기타 위반사례는 수없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서해 5도를 겨냥해 배치된 해안포 포문 개방 횟수는 3,400여 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매일 세~네 차례의 포문 폐쇄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 사례
    위반 사항 일시 내용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19년 11월 23일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전 9주기에 창린도에서 직접 포병 사격을 지휘했다

    (완충구역에서의 포병 사격 금지 군사합의 위반)
    한국군 GP 총격 2020년 5월 3일 대한민국 GP를 향해 북측이 총격

    한국군도 대응 사격하여 유엔군사령부는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결론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낙탄) 2022년 10월 14일, 18일, 19일, 24일,
    11월 2일, 3일,
    12월 5일
    북측 육군에 의해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 발생
    대공 미사일 낙탄 2022년 11월 2일 북측이 운용하는 SA-5가 강원도 원산시를 발사원점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동해 공해상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이 낙탄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F-15K, KF-16을 동원하여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북방한계선 이북 동해 공해상에 낙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2022년 12월 26일 ~ 28일 북한이 수 대의 무인기를 남하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국군은 정찰자산을 MDL 이북으로 보냈다
    천리마-1 발사 1차 2023년 5월 31일 (실패)
    2차 2023년 8월 24일 (실패)
    3차 2023년 11월 21일 (성공)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11월 22일 15시부터 제1조 3항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따른 조치

    그러나 다음날인 11월 23일 북측은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전면 파기가 선언되었다.

     

    마무리

    마무리

    919 군사합의는 단어의미가 내포하듯,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호간 합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한 이벤트에 불과해질 뿐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2023년의 충격적인 사건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사건을 보면, 안보와 정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찰자산조차 제대로 운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지않는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의 폐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천리마 발사로 인해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경험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찰에 관한 일부 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하여 결국 5년여 만에 919 군사합의는 최종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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