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과 유래, 실제 개정된 내용과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입법시도의 과정과 내용, 본회의에 통과하기까지의 과정, 주요 쟁점 그리고 최근 정부의 거부권 결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란봉투법 :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1.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
노란봉투법이란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노동자의 권리와 파업, 손해배상에 관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과거 쌍용차의 노사갈등 사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조원들의 점거 파업이 발생한 쌍용차 사태와 관련하여 2014년 법원은 점거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며 노란 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모금 111일 만에 14억 7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는데 이 점을 착안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다시 월급을 받으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캠페인의 이름이 바로 '노란봉투캠페인'이었던 것입니다.
2.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개정된 내용
노란봉투법은 다음의 두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 노사관계에서 사용자(고용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노란봉투법의 최초 법률안과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과는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의 법률안과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법률안의 핵심 취지 | ||
구분 | 기존 | 개정안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 |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외의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 | 기존 내용 삭제하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 내용 제한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 |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 | 기존의 사용자 개념은 직접적인 고용주체이나 이러한 기존 개념을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 |
반영 |
3. 노란봉투법에 관한 각 정치권의 입장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결국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대노총은 법안통과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발언과 자료를 살펴보면,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화두가 아니고 이미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총선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된 직후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속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차관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발의는 모두 11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된 것은 단 3건(민주당 2건, 정의당 1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4달 만에 노란봉투법 법안이 8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소극적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파업의 일상화 등 부작용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치적 이슈나 전략, 혹은 소모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 진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노란봉투법의 입법시도와 내용
노란봉투법은 과거 2022년 9월 14일, 이은주 의원 등 56인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란 제목으로 제안되었으나 제403회 임시회에서 폐기되었고, 본 내용은 2023년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에 일부 개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노란봉투법은 이은주 의원 등의 발의안을 기본으로 일부 세부 내용이 개정되어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현재 정부의 공포 대기 중인 법률안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였습니다. -"7. 정부의 거부권 행사 결정" 참고)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이슈 |
사용자의 범위 확대 | 사용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기본내용 동일. -(추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이미 판례로서 확립된 개념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해서 큰 논란은 없습니다. 과거 제안된 법률안(이은주 등)에서 논란이 된 추가 범위는 제외되었습니다. |
근로조건의 확대 |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결정' 용어 삭제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조건 기존의 것은 결정에만 한정되어, 결정이 아닌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등에는 쟁의행위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근로조건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쟁의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 것입니다. |
재계는 이에 대해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파업의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판단하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현행 없음 | (추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부진정연대채무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A, B, C 세사람이 기업에 불법행위로 인해 1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세사람 모두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한 상황에서 각 세사람은 피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2억, 3억, 5억 등 각 사람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조정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쟁점 |
신원보증인의 면책 | 현행 없음 | (추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노동쟁의시에 신원보증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신원보증인: 취업시 기업에 피해를 입히면 본인이 배상하겠다는 인우보증 (주로 취업자의 부모가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신원보증인 제도는 노동쟁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동쟁의에 한해서는 책임을 면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노동쟁의로 인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 |
노란봉투 법안은 2023년 5월 24일에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 자구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함께 발의된 이동관 탄핵소추안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철회되었습니다.
5.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통과하기까지의 과정
날짜 | 내용 |
2022년 9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검토, 노동부 차관 반대 의사 표명 |
2023년 2월 15일 |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환노위 소위에서 통과 |
2023년 2월 17일 | 환노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 |
2023년 2월 17일 | 대통령실 관계자,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 |
2023년 2월 21일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 (찬성 9표, 반대 0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 |
2023년 4월 26일 |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 |
2023년 5월 25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이은주 정의당 의원 참석한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 의결 |
2023년 6월 29일 | 직회부 의결 이후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무산되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 |
2023년 8월 |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국민의힘의 합의를 통해 9월로 법안 처리 미룸 (실상 9월에도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고 10월로 연기) |
2023년 10월 6일 |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동의여부 표결, 교권강화 관련 법안, 병역법 개정안, 채상병 사건 특검 수사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이슈법안과 민생법안을 1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표명 |
2023년 11월 9일 | 국회 본회의 통과 |
6.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
주요 쟁점으로 사용자의 범위, 노동쟁의의 개념 그리고 손해배상의 제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6-1. 사용자 범위 확대
사용자 범위 확대란 근로자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파견 도급 사용자업주까지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본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란 간단히 말해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서는 여기에 더해, 실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지배 혹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가 실질적 지배, 결정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원청업체 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무작정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들어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원청과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에서는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배달기사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불법파업과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또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6-2.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결정뿐 아닌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정'이라는 단어 하나 차이가 무엇이 대단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노동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의 분쟁에만 국한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익분쟁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의 분쟁은 권리분쟁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에서 '결정'이란 용어를 삭제한다는 것은 곧 노동쟁의의 범위를 현재의 이익분쟁을 넘어 권리분쟁까지 확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체교섭 과정에서만 할 수 있었던 쟁의를, 교섭 이후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해고,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래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되던 권리분쟁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쟁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쟁위행위가 지나치게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노사 간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아 결정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쟁의의 대상이 과도하게 되고 파업이 지나치게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3.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조합원수,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쟁위행위의 원인과 결과, 재정 상태 등에 따라 감면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쟁의행위가 있을 시 외부에서는 각 조합원들의 역할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례들은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한 일체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손해배상청구액의 상한이 있어야 하고 개인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현행법은 이미 정당한 파업 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을 할 시 노조 불법파업에 면책특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7. 정부의 거부권 행사 결정과 앞으로의 향방
2023년 12월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현재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 총리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들, 미래 세대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합리적 결정이라고 지지하였습니다.
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개정안이 오랜 산업 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 상생, 협력의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의 민주노총은 손배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외친 간절함을 짓밟았다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향후 신임 위원장 당선 후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가던 것이 공염불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1일 오후에 예정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과 사회적대화 참여를 연결짓지 않겠다 한 만큼, 노란봉투법과 별개로 근로시간 개편 관련 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순탄한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재논의하게 됩니다. 이에 국회가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지만, 이전 거부권 행사로 인해 되돌아간 양곡관리법(부결), 간호법(상정 보류)의 사례를 보면 노란봉투법도 사실상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노동쟁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국 파업이라는 형태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노란봉투법은 파업의 일상화로 인한 심각한 국민경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협의가 되고 법 체계가 다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도 결코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 등의 정치적 이슈로 소모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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