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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놓치면 20%에 달하는 가산세에 연체이자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꼭 준수하셔서 불이익을 당해 손해 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만큼 부가세 신고는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확실히 아시도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매출이 있는 곳에 반드시 따라붙는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유형에 맞는 신고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 번씩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1월, 7월) 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7월 1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7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제1기 예정신고
- 과세기간: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4월 1일 ~ 4월 25일
- 제1기 확정신고
- 과세기간: 4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및 납부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예정신고
- 과세기간: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 및 납부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 과세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 단위이며, 1년에 한 번만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 따라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신고 및 납부기간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과세유형 전환 시: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관련 주의사항
부가세 신고기간은 반드시 지켜서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 아까운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부당행위 시 40%)
- 납부불성실
- 미납세액 ×일수 ×이자율(1일 22/100,000)
마무리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 신고이니, 잘 기억하셔서 힘들게 얻은 수익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찾아보고 미리 준비하신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사업 대박 나고 날로 번창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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