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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가세 신고기간 놓치면 뺏깁니다!

by stossue 2024. 7. 23.

목차

    부가세 신고기간 놓치면 20%에 달하는 가산세에 연체이자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꼭 준수하셔서 불이익을 당해 손해 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만큼 부가세 신고는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확실히 아시도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하기

     

    부가세-신고기간-썸네일
    부가세-신고기간-썸네일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별 부가세 세율

     

    매출이 있는 곳에 반드시 따라붙는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유형에 맞는 신고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 번씩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1월, 7월) 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7월 1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7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제1기 예정신고
      • 과세기간: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4월 1일 ~ 4월 25일
    • 제1기 확정신고
      • 과세기간: 4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및 납부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예정신고
      • 과세기간: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 및 납부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 과세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국세청 기준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 단위이며, 1년에 한 번만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 따라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신고 및 납부기간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과세유형 전환 시: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관련 주의사항

    부가세 신고기간은 반드시 지켜서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 아까운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1. 미신고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부당행위 시 40%)
    2. 납부불성실
      • 미납세액 ×일수 ×이자율(1일 22/100,000)

     

    가산세 상세항목별 세율

     

    마무리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 신고이니, 잘 기억하셔서 힘들게 얻은 수익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찾아보고 미리 준비하신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사업 대박 나고 날로 번창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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