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자진퇴사했을 때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떠한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까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나 65세 이상이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면 마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 실업급여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과연 내가 이용 가능한 건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거나, 나이가 들어 만 65세가 넘은 경우라면, 실업급여조건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진퇴사한 경우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살펴볼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 비롯해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에 따라서도 대상 조건과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각 직종에 따른 실업급여조건은 어떤 내용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조건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
---|
① 피보험단위기간: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취업능력 유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④ 비자발적인 이직: 일을 자기의지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 사유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세요
- 근로조건의 악화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위반
-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 괴롭힘 및 성희롱
- 사업장의 휴업 또는 도산
- 직장 내 괴롭힘 등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각 직종에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2. 기타 직종별 실업급여 조건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경우 이외에 각 직종별 실업급여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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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단기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노무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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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④ 단기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⑤ 일용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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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3. 자진퇴사의 경우
스스로 일을 그만둔(자진퇴사) 경우에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건이 맞다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자진퇴사하기 전에 적극적인 이직회피노력을 다해야 하며,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야 합니다.
자진퇴사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상세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조건에 벗어나지 않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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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만료: 계약직이나 일용직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질병: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⑦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각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 권유 증명서
-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육아 관련 서류
- 회사의 귀책사유: 증거자료,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회사 동료의 진술서 등
-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 시간 캡쳐본 등
-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4. 65세 이상의 경우
그럼,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나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만 65세 이후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라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전부터 만 65세 이후까지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고용제도라 불리는데, 시니어 세대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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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②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 |
③ 지난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5.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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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위반으로 해고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마무리
마무리
다양한 상황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잘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퇴사한 경우나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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