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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자진퇴사했을 때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떠한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까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

목차

    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나 65세 이상이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면 마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 실업급여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과연 내가 이용 가능한 건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거나, 나이가 들어 만 65세가 넘은 경우라면, 실업급여조건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진퇴사한 경우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살펴볼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 비롯해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에 따라서도 대상 조건과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각 직종에 따른 실업급여조건은 어떤 내용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조건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능력 유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 일을 자기의지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 사유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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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조건의 악화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위반
    •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 괴롭힘 및 성희롱
    • 사업장의 휴업 또는 도산
    • 직장 내 괴롭힘 등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이외에 각 직종에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2. 기타 직종별 실업급여 조건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경우 이외에 각 직종별 실업급여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단기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단기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진퇴사의 경우

    스스로 일을 그만둔(자진퇴사) 경우에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건이 맞다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자진퇴사하기 전에 적극적인 이직회피노력을 다해야 하며,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야 합니다.

    자진퇴사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상세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조건에 벗어나지 않는 사례
    계약만료: 계약직이나 일용직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각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 권유 증명서
    •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육아 관련 서류
    • 회사의 귀책사유: 증거자료,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회사 동료의 진술서 등
    •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 시간 캡쳐본 등
    •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4. 65세 이상의 경우

    그럼,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나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만 65세 이후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라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전부터 만 65세 이후까지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고용제도라 불리는데, 시니어 세대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②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
    ③ 지난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5.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위반으로 해고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마무리

    마무리

    다양한 상황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잘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퇴사한 경우나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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