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군체력단련장의 회원자격의 구분과 누가 대상인지, 또 각 회원자격별 혜택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원자격 체계를 잘 이해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군체력단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군체력단련장-회원자격-썸네일
공군체력단련장-회원자격

목차

    공군체력단련장 회원자격의 구분

    공군체력단련장 예약은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예비역, 군 관련 인사, 그리고 민간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공군체력단련장 회원자격은 크게 세 그룹으로 관리가 됩니다.

    정회원
    , 준회원, 그리고 민간인 회원이 그것입니다. 각 자격에 따라 혜택과 이용 요금, 예약 우선순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 그만큼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아집니다.

     



    정회원 자격

    정회원은 공군체력단련장을 가장 광범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자격입니다.

    정회원은 다시 '정회원'과 '정회원대우' 자격으로 나누어지는데, 실제 공군체력단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역 군인: 현역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가 해당됩니다.
    • 전역/퇴직 군인: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퇴직)한 군인 및 군무원이 포함됩니다. 사관학교나 군사교육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정회원대우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 및 예비역 가족: 현역 정회원과 예비역 정회원의 배우자. 단, 예비역 정회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특별 대상자: 아래의 다양한 군 관련 인사들이 포함됩니다.
      주한 외국군(무관포함) 장교·부사관·군무원
      국방부 장·차관 및 배우자(전·현직)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전상군인, 보국수훈자(현역복무 필), 참전국가유공자(6.25 / 월남전), 공상군인
      순직 군인 배우자(유족 연금 수급자)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국방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병무청 / 방사청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공무원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공무원(국방부본부, 국립현충원, 국방부 전산정보관리소, 국방홍보원)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의 배우자
      국방부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의 배우자
      국방과학연구소장(ADD), 국방기술품질원장, 한국국방연구원장(KIDA),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장, 국방전직교육원장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 (KIDA)·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 직원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직원
      방사청장/병무청장 및 배우자(전·현직)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20년 이상 근속 공무직근로자(공군 체력단련장 근로자는 근속기관과 무관)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공사 발전기금(1억 원 이상), 하늘사랑장학재단(1억 원 이상) 기부자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군종파송 4개 종파(천주교·불교·원불교·기독교) 대표자

     

    준회원 자격

    준회원은 예비역 및 특정 군 관련 인사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준회원도 '준회원'과 '준회원대우' 두 가지 자격으로 나누어지지만 기본적으로 혜택과 대우는 같습니다.

    • 예비역 군인: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 준회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복무기간 내 군사교육기간도 기준에 포함됩니다.(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는 임관 전 군사 훈련기간)

    준회원대우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역 가족: 예비역 준회원의 배우자. 마찬가지로 재혼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 특정 대상자: 아래의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됩니다.
      국방부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국방부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의 배우자
      대통령 경호실 소속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및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 (KIDA)·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 직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 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KIDA) 직원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병무청/방사청에서 근무 후 타기관으로 전출 후 퇴직한 인원은 불인정)
      10년 이상 근속 공무직근로자(공군 체력단련장 근로자는 정회원 대우)
      기관장(체력단련장 소재지에 근무하는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행정기관의 장 및 그와 유사한 직위에 보임된 자 중 입ㆍ사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언론/교육기관 등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기관의 장으로 관리부대장이 이용을 허락한 자) ※ 단, 영리 업체, 해당부대와 이권 관련 단체 불가
      공사 발전기금 및 하늘사랑장학재단 기부자(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 후 5년 이내(단, 공무원 재직기간 내 한정)
      공군 전우회 및 학사장교회 임원
      병역명문가 대상자(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발급자에 한함)

    민간인 회원 자격

    마지막으로 민간인(일반인) 회원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인 중 공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복지시설예약체계)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민간인 회원
    은 정회원이나 준회원만큼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훌륭한 가성비로 공군체력단련장(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유의사항

    • 회원의 근속기간 산정 시, 전투(6.25, 월남전, 걸프전 등) 참가자는 참가기간의 3배를 합산합니다.
    • 정/준회원의 근속기간: 현역복무기간(전투기간은 3배) + 국방부 공무원 재직기간 + 군사교육기간
    • 국방부 공무원 퇴직자 근속기간: 현역기간(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병) + 국방부 공무원 재직기간
    • 국방부 공무원 범주: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에 근무 중인 자
    • 신분별 이용요금 정산 시 선(先) 신분증(사본, 모바일 사진 등 포함) 확인, 후(後) 신분에 따른 요금정산
      (공군체력단련장 회원증, 현역증, 전역증, 기타 신분확인용 서류 등)
    •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군 관련 외 포함): 군 체력단련장 민간인 요금(입장료+카트료)의 50% 감면
    • 병역이행자(예비역 병, 중/단기 복무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자, 국가정책에 따른 조기 전역자(심신장애, 3대 독자, 가사사정 등)는 이용요금의 10% 할인(현역복무부적합자는 제외)

     

    회원 자격별 혜택과 차이점

    회원 자격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이용 조건이 부여됩니다.

    민간인 회원은 혜택에 있어 다른 회원자격에 비해 다소 불리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자들이 치열한 예약 경쟁을 벌이곤 합니다.

    공군체력단련장 이용요금

    가장 두드러진 혜택과 차이점은 이용요금입니다. 각 이용요금과 카트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회원

    • 평일: 29,000원 (9홀), 33,000원 (18홀)
    • 휴일: 29,000원 (9홀), 33,000원 (18홀)
    • 단, 민간인의 날 이용시에나 개인의 월 이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민간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준회원

    • 평일: 51,000원 (9홀), 51,000원 (18홀)
    • 휴일: 58,000원 (9홀), 58,000원 (18홀)
    • 단 , 민간인의 날 이용시에나 개인의 월 이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민간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민간인

    • 평일: 지역별로 54,000원에서 90,000원까지 다양합니다.
    • 민간인의 날: 지역별로 48,000원에서 75,000원까지 다양합니다.
    • 휴일: 지역별로 83,000원에서 120,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카트이용비

    • 정회원: 지역에 따라 4,000원에서 6,000원까지 합니다.
    • 준회원: 지역에 따라 4,000원에서 6,600원까지 합니다.
    • 민간인: 지역에 따라 12,000원에서 20,000원까지 합니다.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및 이용안내에 관해서는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렇게 공군체력단련장 회원자격별 혜택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약을 통해 혜택을 잘 누리시면서 공군체력단련장을 즐겁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체력단련장 예약에 관한 궁금증은 아래 글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추천글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 이용 안내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 이용 안내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방법과 예약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 전국에 위치한 공군체력단련장의 정보와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등 이용요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인 정보를 안

    military-welfare.richloe.com

    국방복지포탈 복지포인트 : 잊지말고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국방복지포탈 복지포인트 : 잊지말고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너무나 아까운 국방복지포탈과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포인트는 마치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특별한 혜택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소개와 이용

    storynissue.tistory.com